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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종합소득세 신고철 맞아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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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iM증권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iM증권 거래 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신고를 지원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점과 MTS,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업점에서 접수한다. 증여세 신고 대행은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다.

iM증권 관계자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무 관련 컨설팅 등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본부 상무는 "자산관리의 완성은 수익률뿐 아니라 세무 전략에서 비롯된다"며 "세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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