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 8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규 이용자 등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거래소별로 예외 기준이 상이하고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범죄자가 가입 기간이나 매매 이력 등 낮은 문턱을 활용해 범죄 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59%(1천490건)가 이 같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던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된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이번 조치로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할 경우 즉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자산 청산 등 정당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정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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