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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직 압박' 결말…8억 물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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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법원 판단…책임 정면 인정
소멸시효 주장도 기각…책임 그대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공공기관 임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A씨 등 전직 공공기관 임원들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이 A씨 등에게 총 8억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책임제한할 사유가 없다. 즉 피고들의 잘못인 것이지,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오 전 시장 취임 이후 정무라인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벡스코 경영본부장으로 임기 3년이 보장됐지만 약 6개월 만에 퇴직했고, B씨는 벡스코 상임감사, C씨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은 미지급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 등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2024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된다고 봐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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