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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아들 운다고 입에 옷 구겨 넣어 숨지게 한 친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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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형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法, 원심 판결 유지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거리자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이 막힌 아이는 울음조차 내지 못한 채 밤새 홀로 방치됐으며 약 11시간 만에 질식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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