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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영치금 4억 넘어…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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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 주일 연합예배' 화상 설교
"광복절에 광화문에 천만명 모아 자유통일 이뤄내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12일 오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화상 설교를 했다. 현장 신도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설교를 들었다.

전 목사는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는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며 광복절 광화문에 천만명을 모아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영치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 영치금 보내준 사람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에 4백만원이 되면 더 이상 안들어오는데 (막히니까)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갖다줬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얼마 줬냐면 4억 가까이 들어왔다. 구치소에서 영치금이 꽉 차면 그건 내 계좌로 주는데 그거는 1억밖에 안들어왔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전 목사가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과 대중적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건은 부과되지 않았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 등을 명시했다. 주거 제한이 적용된 상황에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으며 교회에서 진행한 라이브 송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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