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에 용도가 지정된 부지들은 세월 흐름과 변화에 따라 애초 계획 대로 쓰이지 못한 채 도심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용도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대구시와 구·군은 '특혜 의혹'을 우려해 섣부른 용도 해제를 어려워하는 가운데, 도심의 '노른자 땅'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주요 도시계획시설로서 '용도'가 지정된 곳은 학교시설 492곳, 공공문화체육시설 661곳, 보건위생시설(도축장, 종합의료시설) 8곳, 자동차 정류장 28곳 등이다.
주요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 규모는 ▷학교 시설 1천179만5천㎡ ▷공공·문화체육시설 1천584만8천㎡ ▷보건위생시설(도축장, 종합의료시설) 29만8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49만7천㎡ 등이다.
도시가 성장과 팽창에 따라 택지 지구가 조성될 당시 도시의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중앙정부, 교육청,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용도가 지정된 곳들이다. 이들 가운데 수십년 간의 사회 변화상에 따라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은 주로 '학교 용지'가 대표적이다. 인구고령화와에 따라 학교 시설로 지정된 부지 1천179만5천㎡ 가운데 상당수는 계획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할 행정기관 측 설명이다.
학교 용지 이외에도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뒤편 종합의료시설용지와 화원고 옆 자동차정류장 용지 등도 제대로 된 활용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상 토지 용도 지정 및 해제는 대구시나 구·군 등 관할 관청에서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한 번 지정된 용도 대로 사용 못할 경우 용도 해제는 소유주 협의등 난관이 상당하다. 애초 용도가 지정된 땅을 매입할 때는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이는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소유주 요청 등에 따라 용도지정을 해제해버리면 '특혜 의혹'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십년 전 용도가 지정된 땅들을 세월이 흐른 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용도 변경 권한은 관할 구·군에 있지만 대구시와 우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땅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력과 검토가 현 상황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익적 측면에서 토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특정 용도로서의 수요가 사라진 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장래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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