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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국 최초 '두 자녀 재산세 면제'…보험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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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매년 장학금 지급…2자녀 이상 출생아 3년간 보험료도 지원…다둥이 키우기 딱 좋은 문경

문경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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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생활장학금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적극 나섰다.

문경시는 지난 15일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고,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시세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한층 확대된 조치다.

이번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문경시는 이미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3년제는 200만원, 4년제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문경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아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 3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10년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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