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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 하니 재밌나? 내 눈 똑바로 봐"…증인 출석 '나나', 피고인에게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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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혐의 대부분 부인, 범행 목적 단순 절도 였다고 주장

가수 겸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가수 겸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자택 침입 사건 피해자인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난 나나는 "청심환을 먹고 왔다. 너무 긴장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어떤 취지로 진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피고인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후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A씨를 향해 "재밌니?"라며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며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나나는 "격앙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답한 뒤 진정을 되찾고 증언을 이어갔다.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모친의 신음 소리와 남자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며 "위험을 감지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고,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범인이 칼을 쥐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짓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능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휘두른 칼에 목이 다쳐 피를 흘린 상태였고, A씨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했다"며 "강도의 모습을 보며 일단 안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다. 칼을 들고 온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용히 입 모양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나나의 모친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더니 베란다 쪽에서 피고인이 칼을 쥔 채 들어오고 있었다"며 "문을 닫아 막으려 했지만 힘에 밀려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양팔로 목을 졸랐다. 그 순간 방에 있는 딸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며 "그때는 거의 실신 상태라 딸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셋이 함께 칼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목적은 단순 절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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