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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국가직'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차별 지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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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시청서 전공노 대구소방지부 시위 "불합리한 처우, 차별 철폐" 목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는 22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는 22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6 대구소방 행동의 날' 시위를 열고 구조·구급활동비 현역 대원 전원 지급을 대구시에 촉구하고 있다. 김우정 기자

지역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 및 화재현장 등 출동 상황에 소속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가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소방직공무원들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국가직일뿐 인사 및 예산권은 지자체가 쥐고있는 사실상 '반쪽'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는 22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6 대구소방 행동의 날' 시위를 열고 "'같은 현장 다른 수당'인 구조·구급활동비를 대구지역 모든 현업 소방공무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구소방지부는 "119상황실부터 진압대까지 모든 현업 대원이 구조구급활동에 매진함에도 대구시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 도입된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대원들의 특정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다.

다만 해당 활동비는 소방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다. 구조·구급활동비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와 소방서 구조구급 담당 공무원 등 일부를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다보니 함께 현장에 출동해도 업무나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소방관들이 차별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소방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비 지급 대상 지역 소방대원은 모두 1천758명으로 예산은 연간 42억원이 든다. 모든 현장대원으로 확대하면 629명이 추가로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은 연간 15여억원이 더 소요된다. 현재 현장대원 전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울산과 세종 2곳이 있다.

대구소방지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 모두가 차별없이 대우를 받아야한다. 대구시는 예산을 핑계 삼지 말고 개선에 나서야한다"며 "나아가 부족한 구조구급대원 인력 확충과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있는 소방 예산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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