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두 배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담합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생필품과 원자재 시장에서 담합이 반복되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담합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재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전면 재설계했다. 특히 동일 기업이 일정 기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에 준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과징금 가중 체계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편안은 기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단 1회 재적발만으로도 100% 가중을 적용한다. 담합 반복 시 과징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추가 가중도 가능해 실질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담합 재발 기업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 내 재적발 시 감면을 전면 배제한다. 5년 이후 10년 이내 재적발의 경우에도 감면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적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위 교정 장치도 강화된다. 반복 담합 기업에는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가격·거래 변동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적 책임도 확대된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같은 사람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 담합을 재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제재도 병행된다. 반복 담합 기업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담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물가 안정 정책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가격이 왜곡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직접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설탕, 제지 등 일부 품목에서 반복 담합 사례가 적발되며 시장 왜곡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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