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 물품·용역 분야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 우대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입찰 평가에서 지방 기업 가점을 신설해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이미 이달부터 지역업체 우대를 확대 시행 중인 만큼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있었던 물품·용역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공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수도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방안은 발주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비수도권 기업'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구별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한도 2.5배 높아진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수의계약 한도 확대다. 현재 일반 물품·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까지만 허용되는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은 예외적으로 5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 이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린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시·군·구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억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대신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1억원 이하 계약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MAS 쇼핑몰서 비수도권 기업 자동 추천·패스트트랙 도입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도 지방 기업에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 2단계 경쟁에서는 5개사 이상을 선정할 때 시스템이 2개사를 무작위로 자동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동 추천 2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경쟁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MAS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때는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우선순위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이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이 새로 생긴다. 가점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차등 부여한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낙찰자 결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적격심사에서 동가(同價) 입찰이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하고, 이 조건도 같을 때만 추첨한다. MAS 2단계경쟁에서도 현재는 품질관리 점수가 같으면 제안가격이 낮은 기업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제안가격은 그 뒤 기준이 된다.
◆외국조달시장 진출 우선배정 비율도 50%→60%로 확대
지방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추천 산하기관을 혁신 스카우터로 지정해 지방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혁신제품 전시회도 지방으로 확대 개최한다.
외국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주고, 지원사업 선정 때 비수도권 기업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G-PASS 지원사업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벤더 등록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유효 지정기업 1천512개사 중 47%인 708개사가 비수도권 기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보완·수정안 마련과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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