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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총살형·약물 집행 절차 복원…연방 사형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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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사형 유예 조치 전면 폐기
법무부 "펜토바르비탈 사용은 헌법 부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을 승인하고, 과거 연방 사형에 쓰였던 약물 주사형 제도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했던 연방 사형 집행 조치를 바꿀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 과정에서 펜토바르비탈을 활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단에 근거해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채택되었던 펜토바르비탈을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는 사형 집행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그간 연방 수감자들은 특정 약물을 몸에 주입해 생명을 끊는 방식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인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첫 집권기에도 17년간 멈춰있던 연방 사형 제도를 다시 살려내 임기 막판 13명의 사형을 집행한 전례가 있다. 이는 2021년 집행 유예령을 내리고 퇴임 전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해 막판 감형 조치를 발표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 경찰청을 찾아 검찰이 살인 용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워싱턴 DC는 이미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를 살해한 용의자 등 주요 강력범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재판은 현재 총살형을 허용하는 5개 주 중 하나인 유타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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