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 신분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광산구 월곡동의 한 클럽에서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주변인과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B씨는 이런 A씨가 클럽에 입장할 경우, 다른 손님과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해 입장을 막았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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