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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금지…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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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 제한·최대 248만원 '공정수당' 도입…비정규직 처우개선 본격화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확정…공무원까지 휴식권 확대, 상징성 넘어 실효성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관행을 전면 손질하고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식 공휴일로 확정하면서 노동권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현실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 필요성과 계약 기간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고용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약 2천10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 14만6천명 중 절반가량이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에 머물렀다. 평균 임금은 289만원이지만 1년 미만 계약직은 280만원에 그쳤고,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수령 비율도 낮았다.

정부는 고용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 제도도 도입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만료 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8천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해 단기 계약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칠 경우 예산으로 보전하고, 명절 상여금 등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정책 실효성 확보도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364일 계약' 같은 편법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시 시스템에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도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두 기념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지면서 민간 근로자만 유급 휴일을 보장받았고, 공무원과 교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18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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