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 과정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부당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 씨는 이 투자금 중 약 48억 원을 차명 업체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려 개인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심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2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횡령 혐의 중 24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 씨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나머지 비리 의혹들은 특검의 법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고,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1심 판결의 파기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이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회사 자금 거래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맞서며, "혐의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엔 위법이 없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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