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봇청소기로 훔쳐보며…'前사실혼' 女 살해 계획한 40대 '중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접근금지 명령 받은 상태서 범행…10대 딸도 폭행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결별 후에도 전처에 집착하다 결국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서 과거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결별 후에도 B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사건 당일 B씨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협박했다.

A씨는 B씨 딸에게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대구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대박세일'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77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온누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후 더욱 강한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이를 치료한 과정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