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에도 전처에 집착하다 결국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서 과거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결별 후에도 B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사건 당일 B씨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협박했다.
A씨는 B씨 딸에게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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