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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적하는 전쟁 벌인 죄" 이란서 또 2명 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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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드 포섭' 기밀 정보 제공, 사보타주 등 한 혐의

17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반미·반이스라엘 집회에 참석자가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반미·반이스라엘 집회에 참석자가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사법부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기밀을 누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국민 2명에 대한 교수형을 2일(현지시간) 집행했다.

이란 사법부는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 포섭돼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야구브 카림푸르와 나세르 베크르자데로 등 2명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 사법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이란인으로, 형은 이날 오전 이란 북서부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집행됐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은 카림푸르가 지난해 6월 발발한 '12일 전쟁' 기간 모사드와 활발히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카림푸르가 이란 내 보안시설의 위치와 주요 인물 관련 정보를 모사드에 전달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카림푸르는 ▷모사드 요원에게 폭음탄 제조 기술을 훈련받아 지정받은 지역에서 여러 발을 터뜨린 혐의 ▷군 기지와 시설의 사진을 찍어 모사드에 유출한 혐의 ▷카리지, 마슈하드 등에서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르는 사보타주(파괴공작)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이란 혁명법원은 카림푸르가 형법상 중죄인 무하레베(신에 대적하는 전쟁을 벌인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잔통신에 따르면 베크르자데는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의 사진을 모사드에 유출한 혐의와, 이슬람법학자·당국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란 사법부는 지난달 20, 21, 22, 23, 24일에도 모사드 포섭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교수형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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