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떼인 인테리어 공사대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인테리어업자분들이나 전기공사업자, 목수분들의 공사대금 관련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인테리어 업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은 고질적인 관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규모 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무상 이유로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공사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일 주겠다"는 말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수년이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난 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공사대금을 영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 후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다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3년보다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 인정 사실을 남기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제이피케이 박예신 변호사(통합치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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