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법조계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복적으로 윗집이나 아랫집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지법은 2024년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 덮개를 부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않은데,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 행위가 대표적이다. 우퍼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해 보복성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거나 특정 이웃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특정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때 성립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접촉, 위협, 감시 등 행위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원우 법무법인 위온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행위를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층간소음 보복은 방어가 아닌 응징의 성격이 강해 사적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상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항의와 스토킹을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성'과 '불안감 조성' 여부다.
손 변호사는 "판례를 종합하면 최소 수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 주 이상 이어질 때 스토킹 범죄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며 "층간소음 가구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의 위법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규 법무법인 마음 변호사는 "이웃 간 갈등에서 스토킹 신고를 카드로 꺼내드는 과잉 신고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문제는 이러한 신고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낮 시간대 생활 소음 문제로도 이웃 간 소송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며 "공동주택인 만큼 일정 부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막힌 실타래' 풀릴까…李대통령, 예정지 찾아 "사업 지연 안타까워"
홍준표 "대구에 김부겸 바람…TK신공항 완공시킬 사람 뽑아야"
영남권에 번지는 빨간 물감…국힘 급반등 [정치야설 '5분전']
삼전 노조, 사측 대화 제한에 "파업 끝나는 6월 7일 이후 협의"
TK 대학교수 222인, 추경호 국힘 대구시장 후보 지지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