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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선관위 식사비 대신 결재한 군의원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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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스포츠 행사와 관련, 행사 관계자 등의 식사비를 대신 결재한 혐의로 청도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중순에 개최된 지역 스포츠 행사 종 료 후 행사관계자 및 내빈 등 총 15명이 함께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대금 60여만원을 결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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