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 내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 2024년 직원 폭행 2회와 직원 폭언 1회 등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존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 수형자를 전담 수용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교정당국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장씨를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방에 4개월간 수용했다. 종교집회 참석과 전기면도기 사용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씨는 지난해 9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도소 측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소 조치가)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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