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탈취해 도주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이미 접수된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 중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해당 추천장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표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탈취해 선관위 청사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A씨는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승강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출마를 희망할 경우 해당 선거구 내 유권자(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에게 추천(무소속 후보자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위·직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서류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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