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설립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지원 역할을 하는 재단(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독립된 공공기관 지위를 잃고 '분사무소'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 근거가 담긴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1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국가첨복단지 외 지역첨복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 의료연구개발 실증 규제 특례 등과 함께 케이메디허브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통·폐합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2곳(대구·충북 오송) 뿐인 첨복단지 소재지 지자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지자체와 무관한 하나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만든 뒤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세종시와 인접한 오송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구경북의 재단은 분사무소로 두려는 포석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정가 관계자는 "대구가 주된 사무소 지위를 얻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분사무소가 된다면 예산, 조직 측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에 따라 지역첨복단지들이 추가되고 분사무소도 늘면 정부 정책, 예산의 집중도 또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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