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모 교육단체 회장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단체 구성원 동의나 내부 의결 과정 없이 지난달 20일 회원 5명과 함께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단체 명의로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또 지지 선언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지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해당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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