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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다시 불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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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상식적인 말이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壓迫)처럼 와닿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행이다. 상식이 상식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구심(疑懼心) 때문이다.

민주당은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초 5월 중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역풍(逆風)이 불자 처리 시기를 미뤘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넘겨받아 재수사하고, 공소유지 여부(공소취소 포함)를 결정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자신이 재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력이 사법부 권한을 대신함으로써 '법치주의, 삼권분립, 평등 원칙 파괴(破壞)'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조작기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출해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주장만으로 재판을 받자니 '유죄 선고'가 두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자니 향후 '법왜곡죄'로 처벌(處罰)받을 것이 두렵다. 그래서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를 취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통령의 상식적인 말이 '자기 재판을 없애려는 밑밥'으로 세간(世間)의 의심을 받고, 법과 정의를 세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특검이 '떴다방' 소리를 듣는 현실, 이 모든 부조리(不條理)의 출발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노린 민주당의 위헌적 행보 때문이다. 이 부조리를 바로잡는 길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철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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