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북 역대급 선거법 위반 몸살, 선거 문화 바꾸는 출발점 되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이 역대급(歷代級) 선거법 위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선거운동이 끝난 가운데 앞선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경북의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44건, 수사 의뢰 7건, 경고 131건 등 총 182건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지선의 같은 시기 124건보다 무려 46.8% 증가한 수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부행위, 매수, 공무원 선거 관여,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 다양하다. 경찰도 지난달 26일 기준 고소·고발·진정 등 총 144건·304명을 수사해 이 중 16건·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2건·239명을 수사 중이다. 16건·28명은 불송치했다.

이번 지선에서 경북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독 많았던 이유로는 '선거 구도의 변화'가 꼽힌다. 지금까지 보수 계열 정당의 독식 구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낼 정도로 선거 구도가 다원화되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의 과당(過當) 경쟁은 물론 본선에서 민주당, 무소속까지 다자간 구도가 형성되면서 각종 불탈법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 이후도 걱정이다. 경찰은 경북 지역 시장·군수 후보 등 4, 5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북은 '공천이 곧 당선'이었다. 그런데 그 독점이 흔들리고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공천을 받아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고,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구도가 됐다. 선거법 위반 급증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역동성을 불러오는 건전한 다자 구도 선거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증가는 반드시 감시 및 사법 처리 강화 등으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당선 무효, 시정 공백, 보궐선거 등 선거법 위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가 경북의 선거 문화를 바꾸는 시발점(始發點)이 되길 바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판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13곳에서 승...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8600선에서 등락하며 2일 오전 9시 17분 기준 1.37% 하락한 8667.96을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1조8...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씨가 동성 거래처 직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