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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현금 8천만원 발견…전직 안동시 정무직 공무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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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찰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던 전직 경북 안동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2일 저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8천여만원과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역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A씨가 안동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지방정부와 연계된 고질적 이권 유착,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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