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구 동구의 다른 목욕탕에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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