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補完)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 대표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권(黨權) 경쟁에 나선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의제로 앞세운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민주당발(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권한(權限)을 축소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게 민주당이 내건 검찰 개혁의 목표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변질됐다. 개혁이 수사기관의 견제·균형을 통한 국민 권리 보호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방점(傍點)을 찍은 듯하다. 특정 기관의 권한을 뺏어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은 권한의 이동만이 아니라 새로운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까지 함께 설계될 때 완성된다.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늘리면, 이는 또 다른 권력 집중이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 과정 때마다 이와 비슷한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숱하게 겪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과 상당한 범위의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까지 넘겨받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경찰은 최대 수사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비대해진 경찰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수사권 독점(獨占)은 없는 사건을 만들거나, 있는 사건을 묻어 버릴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불송치(不送致)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 60만 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5만여 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여 건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추가 검증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경찰이 기소권만큼 강력한 '불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판단 오류나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구제받을 통로는 더 좁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전건(全件) 송치' 제도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한 차례 더 법률적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검찰 권한 확대라고 볼 일은 아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두자는 것이다. 사건 누락(漏落)과 오판(誤判)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중 안전장치는 필수 요소다.
'검사 무력화(無力化)'가 검찰 개혁의 목적이 되면, 이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아니다.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권력 남용(濫用)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행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건 송치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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