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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vs 동결…노사 줄다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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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코스피 1만보다 최저임금 12,000원!" 이라고 적은 피켓을 세워두고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한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논의 역시 노사가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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