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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 또 차지, 입법 독재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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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서영교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選出)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1대 7' 구성안을 국민의힘이 거절하자 일방통행한 것이다. 이로써 국회 민주주의는 또다시 퇴행(退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화하자면 전통에 따라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양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묵살(默殺)했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국회 운영' '책임 정치' '일하는 국회' 등 명분을 들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 다수석의 힘으로 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직까지 독식함으로써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제1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牽制)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17대 국회 이후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慣行)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자 21대 전반기 국회 들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국회 다수당이 국회 관례와 소수당을 배제(排除)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국민의힘 측에 팩스로 통보한 것을 보면,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22대 후반기 국회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거부' 등 파행(跛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고, 민주당 역시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독주에 따른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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