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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 법조·언론·정치권 전방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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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명확성 원칙 위배"…헌법소원 예고
한국기협 "공익적 비판·감시 위축 우려"
국민의힘 "정부가 사실 판단하는 독재 국가로 전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조계와 언론계, 정치권이 일제히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와 여당은 즉각적인 헌법소원과 재개정을 예고했고, 언론계는 언론보도 위축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법안 시행 첫날인 7일 성명을 내고 "개정법은 헌법상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즉각적인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자협회는 법안에 공익적 취재·보도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더라도,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시 기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적인 악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국민 다수가 검열이 두려워 침묵하는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로 통과된 졸속 입법임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전면 삭제한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상웅 원내부대표 등도 "국민들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일상적인 SNS 활동까지 감시·통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과잉 차단 문제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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