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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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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조, 지역 교사 278명 대상 조사 실시
"개별 교사 생활지도 대신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스마트폰 관련 자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스마트폰 관련 자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대구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사용이 교육활동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학교별 방침이 제각각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구교사노조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역 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기기 사용이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247명(88.8%)이 '관련이 있다' 또는 '매우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해 경험했거나 우려되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무엇이냐'는 항목에는 '수업 중 무단 사용', '교사 촬영 및 녹음', '교사의 지도 거부·반발', 'SNS·커뮤니티 게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지역 교사들은 '현재 학생의 스마트기기 관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119명(43%)이 '전혀 효과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수거·보관 기준은 학교 학칙에 맡겨둬 학교별 운영 방식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스마트기기 관리를 더 이상 개별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과 책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운영 기준과 법적 지도권 강화,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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