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 과정에 작업자들을 투입하면서, 열차가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 대책 수립이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상례 작업'에 투입됐다.
수사기관은 앞서 같은 혐의로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들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당시 코레일 직원 1명, 하청업체 근로자 6명 등이 경부선 선로 인근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정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이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수사 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이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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