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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10월 말까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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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취급업체·화목 사용 농가 대상
이동확인증 발급 여부 등 집중 확인

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봉화군에 따르면 특별단속에선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와 원목 취급·적치 실태, 이동확인증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사전에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봉화군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산림자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강교영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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