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지역 산불 피해 주민단체들이 제기한 피해목 처리 과정의 불투명 행정 의혹(매일신문 2026년 5월 12일)은 안동시가 '속도'에 매몰된 채 산주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피해목 제거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도 산주들에게 지급될 환원금은 업체와 산주 간 '사적 계약'이라며 사실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안동시에서 안동시산립조합으로 바뀌자 환원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됐다. 안동시가 무능했거나, 안동시산림조합이 협상을 잘 한 덕분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안동 지역 산림 2만6천702ha가 피해를 입었고, 시는 이 가운데 약 4천여ha(15%)에서 피해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직후 안동시는 직접 실시설계와 업체 선정을 통해 1·2차 사업(555ha)을 진행했다. 피해목을 우드칩으로 판매한 뒤 수익 일부를 산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었다.
업체는 환원금으로 톤(t)당 1만원을 제시했고, 안동시가 인근 시·군보다 낮다며 조정을 요청해 최종 1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업무협약에는 환원금은 업체와 산주 간 사적 계약으로 하고 그 책임도 업체에게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안동시산림조합이 맡은 3·4차(599ha) 사업에서는 t당 3만9천50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한 피해 산주는 "1만5천원이 적정했다면 이후 왜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했는지 설명해야 하고, 3만9천500원이 적정하다면 1·2차 사업에서 산주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몫은 어디로 갔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주는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행정이 주민 재산권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동시는 최근 1·2차 사업 업체들에 1만5천원의 산정 근거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원금은 관련 지침상 업체와 산주 간 사적 계약 사항으로 행정이 계약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업체에 산정 근거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동시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등은 환원금 차등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안동시장과 산림조합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환원금 산정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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