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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16조 탈루 의혹에 안전 공백까지…액상담배 총체적 관리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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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법 시행 전 1,500t 집중 수입…규제 허점 메울 감사 착수 촉구

국내에서
국내에서 'M5', '6-메틸니코틴', 이른바 '타격제' 등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 신규 물질이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에도, 환경부 유해성 검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판매기를 통해 청소년까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10일 인체 흡입 액상형 전자담배와 유사니코틴 등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 청구에서 "사전 유해성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소비자가 직접 폐로 흡입하는 화학물질 제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M5', '6-메틸니코틴', 이른바 '타격제' 등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 신규 물질이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에도, 환경부 유해성 검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판매기를 통해 청소년까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감사 청구의 배경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탈세 의혹도 자리한다. 정 의원은 관세청의 관리 부실로 지난 10년간 약 3억 병의 합성니코틴 액상이 판매되면서 약 16조 원 규모의 담뱃세가 탈루됐다고 추정했다. 특히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올해 4월 24일부터 법을 시행하자, 그 직전까지 약 1,500t의 액상 전자담배가 국내에 집중 수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규제 우회 행태도 확인됐다. 니코틴 원액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면서 무니코틴 제품만 판매하는 이른바 '니코틴 솔루션 방식'이 시중에 퍼져 있고, 법 시행 이전 생산 물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노린 사재기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관리 공백은 대구·경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시내 편의점과 무인 판매점에는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액상 전자담배 제품이 여전히 진열돼 있으며, 청소년 접근을 차단할 실질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역 보건 당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에도 사전 검증 없이 흡입 물질이 유통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인체 흡입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검토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국조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평가 소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결정하고, 조만간 유해성 평가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해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청구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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