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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월급명세서 확인하세요"…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 659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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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소득 변동률 3.4% 반영…전체 가입자 86%는 직접 영향 없어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있다.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있다.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13일 이달부터 일제히 바뀌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어난 직장인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소득 기준이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는 연례 절차에 따른 것으로,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3년 평균 변동분을 반영해 해마다 자동으로 조정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63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이다. 보험료율 9.5%를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59만 원에 적용하면 전체 보험료는 종전 60만 5,15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2만 9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에서 추가로 빠지는 금액은 1만 450원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 659만 원 미만인 구간의 가입자는 인상 폭이 다소 다르다. 소득에 따라 최대 1만 2,350원까지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하한액 조정 대상인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3만 8,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950원 오른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 이상 637만 원 미만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이미 오른 만큼 지난해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종 13%에 도달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대체율도 2025년 41.5%에서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납부 보험료가 향후 연금 수령액과 연동되는 구조여서 이번 조정은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달 치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었다면 내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 신고나 연봉 인상, 수당 변경 등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잡혔을 경우 상·하한액 조정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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