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가 묻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A(24)씨는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갑내기 친구 B(24)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옷을 입지 않은 채 피가 묻은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도로를 걷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순찰차는 A씨를 지나친 뒤 후진해 도로에 멈춰 섰고,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여는 모습도 촬영됐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A씨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제압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오히려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든 뒤,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 A씨와 순찰차가 마주한 시간은 CCTV 영상 기준 25초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즉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면서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족 측이 밝힌 시간과 당시 대응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A씨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다"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달아난 뒤 길에 남아 있던 혈흔을 따라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찾았고, 추가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했다.
앞서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7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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