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이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간단한 서류 보완이나 진술·의견 청취 등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보다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보완수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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