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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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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자회견 열고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폐업 내몰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한 직후,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폐업한 97만 건 중 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 75만 건에 달하며, 이들의 폐업 원인 중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기존 업종별 구분 기준 외에 '사업장 규모별' 및 '지역별' 구분 적용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또한,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양대 노총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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