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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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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직고용 성실히 이행"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코크스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도 처음 인정됐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년을 넘긴 원고들의 소송은 각하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568명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중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원고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직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였다.

파견법상 기업이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도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는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일단락 짓기 위해 지난 4월 사내 협력사 직원 약 7천명을 직접 고용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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