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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세뇌 뒤 성범죄…유사 종교 교주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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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여신도 성범죄 혐의 유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9일 예정돼 있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A씨는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피고인석에 서 있는 동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다"며 "여기에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헌신한 친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54)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종교적 믿음을 강요했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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