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엄격한 요건 하에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조력 사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프랑스는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내 조력 사망 권리를 인정한 국가들과 발걸음을 맞추게 됐다.
이번 법안은 조력 사망을 위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명시했다. 대상은 프랑스 국민이나 합법적 거주자로 제한되며,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의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허용된다. 또한 약물이 듣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겪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자여야 한다.
환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치사 약물을 투여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 사유로 물리적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브리지트 리조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질병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인 환자들, 스스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부당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핵심 공약이 결실을 본 사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를 통해 "민주주의적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의회 내부와 프랑스 사회에서 조력 사망에 대한 입장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차기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부 역시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조력 사망이 허용될지 여부는 헌법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파리에서 조력 사망 허용 반대 집회가 열려 약 4천 명의 시위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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