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한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매일신문 7월 19일)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자신 명의 계좌로 유용한 공금 액수가 2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했다. 해당 면사무소의 1년 예산이 1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허술한 회계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해 온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7월 초까지 회계 시스템을 허위 조작해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대의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횡령 및 유용을 했다.
영천시는 민선 9기 출범일인 이달 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4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실제 공금 횡령액과 유용처, 회계 시스템상 허위 조작 예산 항목 등에 대해선 경찰 수사 및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면사무소로부터 각종 대금을 받아야 할 상당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영천시는 지난 15일부터 실무 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관련자 엄중 문책 및 유용액 환수 조치 ▷정당한 채권자 피해 구제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 및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며 "유용된 공금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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