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 한 구의원이 구청 주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서문시장 상인회장에게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연합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면서 구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갑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정활동이었을 뿐이며, 정관 개입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후 2시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는 시장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문시장 내 각 지구별 상인회 회장과 중구청 관계자, 중구의회 A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부 상인회장은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A 의원이 불참한 한 상인회장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A 의원과 B씨 간 통화 녹취에 따르면 A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인회에 대해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 의원은 통화에서 "오지 않은 상인회장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감독하겠다"며 "저에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겠다는 게 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방침이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라 중구의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구청에 따르면 구의원이 상인회의 예산 집행을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다. 중구의회 측도 A 의원의 발언은 의회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B씨는 간담회 참석 여부와 예산 관리감독을 연계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바쁜 일정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산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갑질"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이 상인연합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의원이 법적으로 정관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게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상인회 측에선 A 의원의 발언이 구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등 대응에 나섰다. A 의원의 소속 정당에 진정서 제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예산, 주민 세금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있다"며 "서문시장에서 18년간 상인으로 있으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의회에 들어와 자료를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다. 상인연합회를 거쳐 지원되는 시비나 구비가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인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인회장들이 상당한 예산을 받는 만큼, 구청이 정확하게 내린 게 맞는지, 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주민의 세금을 아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격으로 자꾸 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정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관은 기준이 되는 준칙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회원 조건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포함되거나 70세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 등 누가 봐도 이상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정관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간담회에 오지 않았다"며 "또 정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전통시장법을 준칙으로 해서 다시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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