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보완수사권 폐지 포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追認)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 다수 국민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함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副應)해야 전당대회 승리에 유리하기에 친명계와 친청계가 밀어붙이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여당과 지지층의 혼란과 반발을 감수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까, 아니면 국민이 피해를 입든 말든 자신의 정치적 안위(安慰)를 위해 법안을 재가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정부가 위탁생산·무상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캄보디아 깡패들에게는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계곡 및 하천의 불법 평상, 불법 천막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전면 철거(撤去)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 과장이나 단속 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이야기도 꺼냈다. 국민 생활을 일일이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국민 삶에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경찰이 수사 독점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의 부실 수사·고의적 눈감아 주기 등을 통제할 길이 없어진다. 돈 많은 범죄자·권력자·지능범·향찰(鄕察)과 유착된 범죄자들이 줄줄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 피해는 약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숱하게 발생해도 피해자만 홀로 울고, 세상은 그런 '억울함'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인지 진영의 우두머리인지, 국민 편인지 범죄자 편인지, 현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인지, 사익(私益) 추구 집단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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