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알려진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 도중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가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며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의 조건부 하향에 의견이 모였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 조사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조건부로 하향할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연령을 얼마나 내릴지에 대해서도 재논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관계 부처에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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