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구성에 '빨간불'…검찰·경찰 모두 이동 기피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수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사뿐 아니라 검찰수사관과 경찰에서도 중수청 이동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조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등을 갖춘 법률가로 구성된다. 사실상 검사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직제다. 전문수사관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직의 인력 수혈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고민은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직 검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은 극소수로 알고 있다. 그나마도 대형로펌에 취직하기 위해 중수청에서 3~4년 경력을 쌓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문수사관 인력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검검사급 검사는 "검수완박 이후 직접수사가 크게 감소하면서 수사관들의 수사 경험과 역량도 덩달아 줄어든 상태"라며 "중수청에 가면 수사관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책임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에 남으면 수사는 하지 않고 검사를 보조하는 업무 중심이 될 텐데, 실적 부담과 책임이 큰 중수청으로 굳이 옮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으로 가면 직제가 바뀌게 돼 다수는 현 조직에 남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며 "법무부 소속의 검찰 조직에서 행안부 소속의 경찰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치안, 범죄예방, 생활안전, 경비, 정보, 안보 등 임무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중수청 근무 시 역할이 수사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내부 수요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정급 이상의 경우 계급정년 문제로 관심을 보일 여지는 있으나 젊은 계급에서는 아직 지원 분위기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공수처도 초기 기대와 조직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있다"고 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조직 주류가 될 텐데 경찰 출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25 17:30:00
대구 수성구는 지난 22일 홍콩의 글로벌 마케팅·라이선싱 전문기업 OBG(Oasis Group Asia)와 구 대표 캐릭터 '뚜비'의 정식 지식재산권(IP)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홍콩 국제 콘텐츠 행사(HKICS 10) 참가 등을 계기로 체결한 양측 간 의향서(MOU)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수성구는 홍콩 현지에서 발생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및 콘텐츠 사업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측은 홍콩을 거점으로 한 IP 라이선싱 확대, 콘텐츠 협업, 문화관광 연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수성구는 향후 로열티 수익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육성, 도시 이미지 제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계약은 공공 캐릭터 정책이 실제 해외 계약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성구만의 독자적인 캐릭터 경험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5 14:41:46
정장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기사회생'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의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홍준표는 이후 당내 경선에 탈락하는 등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거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3 10:33:49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솎아내기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성명서를 낸 일선 검사장 중 4명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이응철 춘천지방검찰청장이 보임한다. 현임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좌천성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7명이 가게 됐다. 이 중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때 법무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사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법무연수원은 승진에서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에선 정부가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한편 법무부는 차·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다음달 중순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2026-01-22 15:12:47
계엄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 더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6-01-21 18:01:14
"尹계엄은 내란"…법원, 한덕수 1심서 내란죄 첫 판단 내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관련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주도하고,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가 열리도록 관여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선출 권력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예상됐고, (계엄 당일 피고인이) 20시 45분쯤 집무실에서 윤석열으로부터 비상 계엄의 취지를 듣고,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등에게 군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지켜봤다"며 "국헌 문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2026-01-21 17:53:05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냉소적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앞으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차, 4차까지 특검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본래 취지는 잊혀진 채 특검 남발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 핵심 실무 인력이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실상 재수사의 성격을 띈다. 수사 대상은 17개 항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 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이달 출범할 경우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파견이 늘면 기존 검사가 맡던 사건이 재배당되고, 공판 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건이 쏠리거나 처리 지연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미제 사건 수사 압박까지 겹치면 경찰 수사보고서만 보고 무혐의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검찰 미제 사건 건수에 따르면, 특검이 진행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천42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장기 미제 증가율 역시 각각 176%, 133%에 이른다.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특검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변협 임원인 한 변호사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검을 반복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상황에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이 난 수사를 연장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도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2026-01-20 16:51:43
환자 이송 중 순직 군의관…40년의 유족 눈물 닦아준 법원
40년 전 군에서 환자를 후송하다 사고로 숨진 군의관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지역서 첫 유족 위자료 인정 판결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은 지난 16일 고(故) 이 모 씨의 유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배우자와 자녀 등 원고들에게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1985년 4월 군의관으로 입대해 강원 강릉의 한 부대에서 의무중대장으로 복무했다. 1986년 1월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군 앰뷸런스에 탑승했다가 차량이 벼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이 씨는 순직 군경으로 인정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고, 유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비극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제2조 제3항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지난해 1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발생한 전사·순직 사건에만 적용하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씨 사건은 2023년에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고로 배우자는 남편을, 자녀들은 만 3세와 만 1세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며 "배우자가 현재까지 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급여에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병희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로, 그는 사망한 이 씨의 처남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망인이 순직하신 지 딱 40년이 흐른 지난 16일에 판결문을 수령했다"며 "피고는 개정 국가배상법의 취지대로 유족인 원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판결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헌법에 남은 베트남전의 잔재… '이중배상금지' 50년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보상 외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배상법이 처음 제정된 1951년에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1967년 박정희 정부 시기 삽입됐다. 베트남전 파병으로 전사·순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보상 이외에 손해배상까지 해줄 경우 국가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규정됐다.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위헌 의견을 낸 대법원 재판관 9명과 법관 48명이 재임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 다음해 공포된 유신헌법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헌법 규정으로 격상됐다. 이듬해 정부는 국가배상법을 다시 개정해 조항을 구체화했다. 1987년 개헌 당시에도 권력 구조 개편 등 당면한 현안에 밀려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영남대 로스쿨 원장을 지낸 금태환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최대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조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헌법 체계에서도 가능한 문제이나, 그동안 조문이 지나치게 축소 해석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했던 시기의 산물"이라며 "현재는 국가 경제 규모나 재정 여건이 달라진 만큼 점진적인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1-20 15:12:26
대구법조타운 이전에 변호사회관도 이전 검토…"독립 회관 건립은 숙원"
대구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변호사회도 회관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회는 법조타운 이전 시점에 맞춰 독립된 변호사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대구변호사회는 오는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인 수성구 연호지구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일정에 발맞춰 회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회관 건립은 회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나 독립된 회관 확보는 숙원 사업"이라며 "이전 시기, 위치,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회관은 대구변호사회가 2019년 12월부터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인근 빌딩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임대료는 매달 약 500만원 수준이다. 대구변호사회는 2028년까지는 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건립 자금도 마련 중이다. 현재까지 약 20억원가량의 준비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범어 법조타운에 몰린 변호사 사무실들이 연호지구로 이전할 지는 미지수다.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인근은 지하철 접근성과 주차 여건이 확보돼 있어 변호사 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연호지구는 상황이 다르다. 범어에 비해 교통과 입지가 좋지 않을 뿐더러, 주차 문제도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범어 일대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들의 절반가량은 이전 이후에도 현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현재 분위기로는 범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들의 절반 정도는 연호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연호지구 일대의 땅값도 크게 치솟아 범어동에 남겠다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 인근에 차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 많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10년 전만 해도 변호사 사무실은 당연히 법원 가까이에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라며 "그러나 전자소송제도 도입과 법률 서비스도 법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중구 반월당이나 달서구 신월성 등에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법조타운 이전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6-01-19 17:30:00
검찰청 폐지發 대구지검 설계 스톱…2031년 개원 차질 우려
대구 법원 등을 수성구 연호지구로 옮기는 '대구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또다시 늦춰졌다. 법원 신청사는 2031년 초 개원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검찰 청사 이전 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19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6일 설계용역 단계를 마무리했다. 법원 청사는 수성구 연호동 203-2 일원에 연면적 6만4천20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0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2천79억원 수준이다. 법원 신축 사업은 3월부터 설계 단계에 들어가 내년 토목·건축 공사를 시작한 뒤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 이전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개원 시점은 2031년 초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며 건물 신축공사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설계, 공사 과정 등에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을 지연시킬 추가적인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법원 청사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법원 청사 중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노후화·공간 협소·주차난·민원 불편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법원청사 준공 예정일은 사업 초기(2022년)엔 2028년 말로 점쳐졌으나 2029년 2월로, 다시 2030년 12월로 계속 연기되는 중이다. 건축 자재비 상승과 설계·예산 협의 절차 등이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연호지구 토지보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LH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토지보상 진행율은 99% 수준이며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다. 검찰청 폐지도 법조타운 이전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전격 시행됨에 따라, 수사 기능을 반영해 설계되던 검찰 신청사 계획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구고검·지검 이전 신축 계획은 연면적 5만6천720㎡ 규모로 추진됐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의 규모와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쯤 돼야 설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9 17:30:00
안동지법 승격, 10년 넘게 '무소식'…법조계 "인구 아닌 사법 접근성 생각해야" 일침
경북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북도청 이전을 전후해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공론화 단계에서 멈춰서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안동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논의는 2013년 경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상급 법원이 없는 경북민들의 법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은 관할 인국가 각각 800만명, 560만명 수준이지만 3곳의 지방법원이 있다. 반면 약 520만 명 수준인 대구경북에는 대구지법 1곳뿐이다. 그러다보니 대구지법은 전국 18개 지법 중 관할면적이 가장 넓기도 하다. 그 때문에 안동을 비롯해 영주·봉화·문경·상주 등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민·형사 항소심과 행정소송사건, 법인·개인 파산 등의 재판을 위해 100㎞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역 간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북북부권 인구가 100만명 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승격 시도가 번번이 좌초돼 왔다"라며 "이런 논리면 인구 40만~60만명 정도인 세종시와 제주시에는 왜 지방법원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법원 승격은 단순히 인구 수와 법조 수요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법조인들이 수없이 목소리를 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2026-01-19 17:28:10
[생활 속 법률톡]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Q: 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A: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핵심 자산이 바로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오랜 직장생활이나 군 복무를 통해 쌓아온 연금은 노후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분할 대상 여부와 청구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선청구' 제도입니다. 본인이 아직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공단에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요건을 갖추더라도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되기에 연금을 나누던 중 원 수급권자(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본인의 몫은 평생 지급됩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는 그대로 소멸하며, 원 수급권자에게 다시 돌아가지(환원되지) 않아 분할된 금원만큼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혼 후 3년 내에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은 본인이 만 65세(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환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되지만, 떼어갔던 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원 수급권자(공무원 본인)에게 다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연금액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유턴'이 일어납니다. ◆군인연금 2020년 6월부터 도입된 군인연금 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시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모든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로 타 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환원제도가 존재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군인연금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연금액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원 수급권자에게 환원되어 전액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일반 재산분할의 원칙 적용 공적 연금과 달리 기업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은 '공단 청구'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일반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혼 시점의 해지 환급금이나 평가액을 산정하여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2026-01-16 10:38:31
취수원 이전 대신 강변여과수·복류수…지반 침하, 수질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 취수원 확보가 강변여과수·복류수로 전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물 안전성과 수량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질·수량·수질 변수와 장기 운영시 따라오는 수질저하 및 지반 침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구 취수원 확보 사업은 구미 해평취수장·안동댐 등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강변여과수는 여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복류수에 비해 수질은 좋지만 수량 안전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기후부는 강변여과수·복류수 방식을 적절하게 조화하면 수질과 용량 확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취수가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안동댐 물보다 같거나 높은 수질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수량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기후부는 자신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문산·매곡취수장의 하루 취수량이 57만t(톤)인데, 복류수를 활용하면 동일한 취수량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최근엔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를 큰 규모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수시설이 설치되면 장기적 변수에 따른 ▷여과 능력 저하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 ▷지반 침하 등 환경 문제 등을 우려하고 나섰다. 지역 한 수질 전문기업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대구에 깨끗한 물이 공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변여과수·복류수 방안이 최선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방의 모래와 자갈층이 마모되는 등 시간이 지나면 여과 기능과 취수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관련 대책이 확실하게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호 녹색환경협회 회장은 "앞서 강변여과수 시설이 도입된 경남 창원에서는 취수원 주변에서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지반 침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취수원 문제는 경제논리나 정치판단을 넘어 환경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국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은 "강변여과수는 원수 수질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영양염류·녹조가 높은 조건에서는 여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고도 정수 처리 필요성이 커진다"라며 "홍수·계절성 변화로 지중 여과 능력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유해물질은 제거가 어렵다. 취수량이 많으면 지하수위 저하와 농업 피해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 고문은 또 "공극이 작은 가는 모래층에는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갈층의 투수성 등 특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취수원 이전이나 댐에 비해 보조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15 17:31:17
"구미·안동 없던 일로" 대구 취수원 원점…강변여과수·복류수로 국면전환
30년 넘게 난제로 남아있는 대구 취수원 확보가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기존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 취수장, 안동댐) 취수원 이전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강변여과수·복류수'를 활용하는 안을 공식화 해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대구를 찾은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대구의 상수원을 이전하는 대신 강변여과수와 복류수(하상여과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취수원 확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추진된다. 기후부는 올해 5월 이전에 대구의 기존 낙동강 취수시설인 문산·매곡정수장 인근에서 복류수 시험 취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시공에 들어가면 2029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대구 하루 취수량 약 60만t(톤)을 확보한다는 게 기후부의 구상이다. 투입될 예산은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복류수는 강바닥을 5m 안팎으로 파낸 뒤 하천 바닥의 모래 자갈층 속을 흐르는 물을 채수하는 방식이다. 강변여과수는 강과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 취수한다. 두 방식 모두 물이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자연적으로 오염 물질이 걸러진 물을 취수할 수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기존 취수원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던 안동댐이나 해평 취수원보다 수질이 나은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관은 "그동안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 논의는 논쟁으로만 이어져 실효적인 성과가 없었다"라며 "깨끗한 원수를 필요한 만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대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됐던 구미 해평취수장·안동댐 등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은 중단된다. 지난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사건 이후 대구취수원 이전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취수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수질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6-01-15 16:07:12
대포통장 126개 제공한 대구 새마을금고 임직원 2심도 징역형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제공한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 B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35만원, C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2021∼2024년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1-14 14:29:54
200억 투자사기범, 도주 중엔 명품 절도까지…2심서 징역 9년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잠적했던 서 모(5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서씨는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2016년 사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약 237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등록 없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무등록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서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원심 선고기일 출석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서씨가 기업 인수·합병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력과 자산을 과장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명에게서 17억8천5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씨는 지난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1년 2개월 뒤인 2024년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제주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A 씨는 "사건의 원흉은 김성진 대표가 아닌 서씨다. 서 씨가 2016년 김 대표를 처음 고소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활개칠 동안 피해자들 눈에선 피눈물이 났다"라며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의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기기 분야 기술 기업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2026-01-14 11:04:00
"회생·파산 사건, 서울行 끝"…대구회생법원 3월에 문 연다
개인·기업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에 도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대구가 영남권 도산 사건 처리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대구 법원의 위상 역시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대구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오는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본관 4층 도서실 공간에 마련돼 업무를 시작한다. 설치 규모는 법원장실과 판사실 6개 등 약 470㎡다. 이는 임시 청사로, 내년 9월을 목표로 달서구 이곡동 옛 식약청 건물(약 3천260㎡)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예산 배정과 공사 일정에 따라 단독 청사 개원 시점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대구뿐 아니라 광주·대전에도 같은 날 개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대구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도산 전문 판사에 의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사건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잡한 기업 회생 사건을 포함한 일반회생·파산 절차의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던 지역 가운데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곳이다. 지난해 1~11월 기준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는 1만5천78건, 법인파산·법인회생은 18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원별 도산 사건 누적 접수 건수를 보면,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법원 중 인천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법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지난 12일 대구법조신년회에서 "적체된 관내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 대구회생법원장 보임과 법관 인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규모와 구성이 확정될 전망이다. 인력 구성은 법원장과 법관 등을 포함해 약 9명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생법원장으로 대구지법 수석부장을 지낸 서영애 부장판사 등 사법연수원 26~30기 부장판사들이 물망에 오른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그동안 파산부를 관할해 온 만큼 회생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새 회생법원장 역시 이러한 경력 요소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1-13 16:22:18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16일 부임한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21~2022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해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이 부임하면서, 천대엽 행정처장은 2년 만에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에 대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2026-01-13 16:19:13
與 추진 '2차 종합특검',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법조계 우려 목소리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은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재연장인 셈"이라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 "3대 특검 재연장 우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수사와 중복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2차 특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공수처 "현안 수사 지연 우려" 수사기관도 2차 특검 추진을 두고 인력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종합특검이 공수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공수처 인력난을 들어 우려 의견을 냈다. 12일 공수처는 특검법안이 공수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의무 파견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가용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안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에 전체 수사 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일반적 파견 근거 규정은 마련할 수 있으나 의무 파견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상설특검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예외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통상 수사 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며 "연장을 반복하는 방식이 정례화되면 통상 체계의 책임과 기능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하며 언론 접근 등 특례도 많다"며 "가뜩이나 예외적 제도인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온갖 예외가 더해지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됐다.
2026-01-12 17:10:18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만…중수청은 9대 범죄 수사 '이원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약 4개월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제시됐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을 뒤로 미뤘으며,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면서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세 내용을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있어 수사 우선권도 갖게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 인적 구성은 법리 판단 등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약 3천명 규모로 구성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 검사 직무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다. 추진단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외부위원이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압축적으로 들을 예정"이라며 "2월 중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폐는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틀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2026-01-12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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