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주장 재반박] "문서 없는 靑 반려는 정치행위…제청은 살아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역공에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기에 앞서 헌법이 정한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에 실질적 임명권이 어디 있나. 그러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반헌법적 독재 폭거에 맞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처럼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라며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라고 썼다. 법조계에서도 청와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문서 없는 반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니 법적으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라며 "정식 공문이 온다면 그때는 권한쟁의심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주도로 부결이 이뤄진다면, 전례에 따라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을 수 있게 된다"며 "이후 새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군을 다시 정하는 것이 제청권을 보장하면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6-09-23 18:20:10
"절차적 흠결 없어" 조희대, 靑에 재반박…대법원-靑 갈등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재차 입장문을 내며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까지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도 즉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한다"고 맞받으면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갈등이 헌법 해석과 제청 절차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청와대의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날 언급한 헌법 82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일 뿐, 청와대 공문의 형식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문서에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과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후속 절차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대전차 지뢰'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최근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로 장병들이 다친 상황에서 부적절한 비유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조 대법원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재제청 요구 거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6-09-23 18:18:05
더 세진 조희대의 말…靑과 충돌 격화에 헌재 등판 가능성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더 강한 어조로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헌법상 권한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물러서지 않고 강한 메시지를 냈다. 전날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데 이어 23일에는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다"며 청와대가 제시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보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연달아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가 제시한 사유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까지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의 경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대법원 역시 당장 헌재 판단을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양측 모두 헌재행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치가 장기화하면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밝히면서 뜻을 확고히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헌재에서 권한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자리는 이날까지 204일째 공석이다. 2000년 이후 가장 긴 대법관 공백이다. 김성수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은 다시 13인 체제가 됐지만 손 후보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다.
2026-09-23 18:08:24
조희대 "'제청 절차 흠결' 사유는 수긍 어려워"…청와대에 정면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차 반박문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 통해 "지난달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실상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재반박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즉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3 15:19:25
[대통령-대법원장 정면 충돌] "대법원장 제청권 존중, 헌법정신 부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별개로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의 근거로 든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각 헌법에 근거한 별개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헌법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 별도의 제청 권한을 부여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맞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주도로 부결이 이뤄진다면, 전례에 따라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을 수 있게 된다"라며 "이후 새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군을 다시 정하는 것이 제청권을 보장하면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헌법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석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는 "문서 없는 반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니 법적으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라며 "정식 공문이 온다면 그때는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재제청 행위의 정당성을 가려볼 수도 있다.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리와 별개로 양측의 대치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문서와 법적 권한만 따지기 시작하면 대화로 해결할 공간이 사라진다"며 "이미 대법관 공석이 전례 없이 길어지고 있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2026-09-22 17:19:47
[안보 대비태세 불안감] 전문가 "위험지역 인지, 안전대책 더 신중했어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이 북한의 지뢰 매설과 유실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던 만큼 관련 정보가 실제 수색작전과 장병 안전대책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술도로를 만들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왔다. 지난 12일과 20일에는 잇따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군은 아군 지뢰와 북한군이 매설하거나 유실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4일 국방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을 군이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수색작전 과정에서 안전대책이 충분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폭발한 지뢰의 출처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리 군도 북한의 특이 동향과 지뢰 매설 작업을 관측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위험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현장 수색작전을 진행할 때 안전대책을 더 강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평시 경계작전과 대비태세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폭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진행된 국경 요새화 과정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우리 군의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가 북한에 재발 방지와 사과·유감 표명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위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의 폐쇄적인 소통 방식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국방부는 작전보안을 이유로 관련 답변하지 않으면서 여러 추측들만 낳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북한의 의도적인 적대행위로 확인된다면 군은 원칙에 따라 비례적인 자위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2026-09-22 15:59:56
이정현 수원고검장, 대검 차장검사로…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현(58·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데다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다. 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려면 수장인 검찰총장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길이 없는 만큼 고육책으로 대행직을 수행할 대검 차장을 임명한 것이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이정현 신임 차장은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 바 있으며 작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26-09-22 15:37:44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 개최…"지역 현장 목소리 통일 정책에 반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지역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대구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제22기 활동 목표에 맞춰 전반기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자문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 설명과 지역회의별 활동 현황 보고, 자문위원 정책 건의, 결의 발표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8·15 경축사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신철범 대구부의장은 "호국과 개혁의 도시인 대구의 역량을 바탕으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며 "대구지역 자문위원들이 제안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사무처 및 대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회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시민 소통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통의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고 지역 부의장이 주재하는 법정회의다. 제22기 자문위원 임기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2026-09-22 15:23:04
'계엄 가담' 軍 지휘관 5명 중형…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2026-09-21 19:08:11
"수사권 없으니 검사도 줄여야" vs "업무 되레 늘어"…공소청 정원 논쟁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유지 부담이 커져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모두 8천412명이다. 전체 정원은 현재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직제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는데도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느냐는 취지다. 검찰의 총 정원을 감축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검사정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앞서 공소청 직제안이 공개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 '수사권 부활 꼼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소청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규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검사 1명이 2개의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 등 공소유지를 위한 '1검사-1재판부' 체제를 갖추려면 오히려 최소 검사 281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평검사는 "지금도 공판 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맡아 최소 주 4회 법정에 출석한다"며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만 보고 처음부터 파악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데 인원까지 줄면 제대로 된 공판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과 검사 간 인력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2천292명으로 묶여 있는 반면 법관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형사재판부가 439개에서 581개로 32% 증가하는 동안 공판검사는 249명에서 300명으로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뿐 아니라 형 집행, 국가송무, 공익소송,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도 맡게 된다"이라며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되면 수사기관과 서류를 주고받고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권 폐지를 곧바로 인력 감축과 연결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2026-09-21 17:14:22
'中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한 중국인 정창성, 구속기소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중국인 정창성(31)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정창성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신을 피해 여성으로 꾸민 채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끄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창성이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대학강사 직위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6-09-21 16:09:51
[수사·기소 분리 시대] 〈상〉 검찰청 사라지는 10월 2일…수장도 직제도 '없고'
78년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이 다음 달 2일 사라진다. 이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형사사법 구조가 크게 바뀐다. 그러나 출범 초기 극심한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 정할 직제안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손질 중이고,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어 새 형사사법체계의 양대 축이 수장 없이 문을 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매일신문은 '수사·기소 분리 시대' 시리즈를 통해 달라지는 사건 처리 체계와 출범 준비 상황, 수사권이 집중되는 경찰의 통제와 수사역량 문제, 직접·보완수사권을 잃은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진단한다. ◆고소·고발장 제출처부터 달라져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내는 곳부터 달라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기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환경·노동 등 전문 영역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식으로 기능이 나뉜다. 폭행·절도·교통사고와 일반적인 사기 등 생활범죄는 기존처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된다. 경제범죄는 사건 규모와 적용 법률 등에 따라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관할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도중 피해액과 범죄 규모가 커지면 기관 간 사건 이첩이 이뤄질 수 있다. 새 체제에서는 이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 규모나 조직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관할 판단이 엇갈리거나 사건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 손 떼는 공소청…개청 코앞 직제는 '미완'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 등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공소청 검사가 행사한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면 공소청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다. 조직도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바뀐다. 정부가 내놓은 직제안은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을 29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하고, 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살피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 정원은 검사 2천292명을 포함해 8천412명으로 설계됐다. 대구에서도 주요 인지수사를 지휘해 온 2차장검사 직제와 수사과·조사과가 사라지고 기존 반부패·강력 분야 조직은 중대범죄전담부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 열흘도 지나지 않아 직제안은 다시 수정 대상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당정은 지난 13일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고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 정원 2천292명의 조정 여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량을 분석해 필요하면 검사정원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범을 열흘 남짓 앞두고도 최종 조직도가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직제가 늦어질수록 부서 재편과 인사, 사건 인계 준비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코앞인데…법무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 모두 없다 직제안 확정을 비롯해 체제 시행 초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조율할 지휘 체계의 공백도 문제로 꼽힌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 공백 상태로 출범을 맞게 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3주 넘게 공석 상태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끝에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장관 공백 속에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인력 재배치와 후속 인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을 갖는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도 기약하기 어렵다. 새 장관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공소청 출범 전 임명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1년 2개월 넘게 총장 공백 상태다. 노만석·구자현 전 총장 직무대행이 잇따라 사퇴했고, 현재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이끄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수청장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인사 청문 요청 시점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새 체제 시행 초기에는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와 영장청구 기준, 경찰·중수청 간 사건 이첩 등 기관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각 기관의 수장이 부재한 상태로 출범할 경우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릴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할 구심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검사는 "초기에는 보완수사 요구나 영장청구, 사건 이관 기준을 놓고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신속하게 조율할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주요 기관 수장이 전부 공백인 상태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1 15:02:32
추석 보름달, 대구경북 오후 5시20분대 뜬다…구름 사이 달맞이
올해 추석인 25일 대구경북에서는 오후 5시20분대부터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추석 당일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보돼 보름달을 보는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후 5시24분, 대구와 안동에서는 오후 5시27분 달이 떠오른다. 대구경북은 추석 당일 모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확률은 20%다. 비 가능성은 낮지만 구름이 달을 가릴 수 있어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보름달 관측 여건에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진다. 25일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대구 17~27도, 포항 21~26도, 안동과 경주는 16~26도다. 귀성·귀경길에는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토요일인 26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27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한편 제25호 태풍 '두쥐안'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한 뒤 23일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이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2026-09-21 14:58:45
'계엄 소극 대응' 방첩사 대령…법원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12·3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계엄 관련 군 간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유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여론조사 꽃 전산실 확보 임무를 받고 출동했으나, 지시가 위법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에는 가지 않고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는 등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전 실장이 출동 지시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 대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 달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의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군은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2026-09-17 16:02:59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대법관 재제청 문제엔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와 더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한국이 개최국이 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조 대법원장은 행사가 끝나는 19일까지는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6-09-17 15:30:08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의 장애와 불우한 성장환경까지 검토했지만 반복된 폭력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장애와 유년 시절 불행한 경험까지 최대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모에 대한 폭행이 장시간 이어졌고,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맞아 숨지는 모습을 지켜본 점 등을 구형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진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 측은 조씨의 지적 능력과 정신질환, 성장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고 부모 이혼 뒤 보육원 생활과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에 대한 감금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카드키를 가지고 있었고 조씨와 함께 칠성시장과 신천변, 동성로 등을 다니며 식사하거나 영화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금이 성립하는지 면밀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2026-09-17 11:06:08
"더 당했어야"…수성구 보복운전 피해자 두 번 울린 온라인 2차 가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 운전 실수를 문제 삼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신상을 추정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A씨와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악성 댓글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며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진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대 운전자는 차량으로 A씨 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장난감 총을 겨누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송곳으로 타이어를 찌르고 유리창을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가해 운전자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온라인에서 쏟아진 반응이었다. 관련 영상에는 "더 당했어야 한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A씨가 몰던 고가 외제차를 거론하며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 A씨는 "다른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겨누고 차를 들이받고 타이어까지 터뜨리는 일을 당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신상을 찾아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영상 속 내용을 토대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찾아보자'는 글이 게시됐다. A씨는 댓글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한나 법무법인 결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자녀까지 신상 추정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악성 댓글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작은 과실을 빌미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을 온라인에서 다시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6-09-16 17:44:00
대구의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종길)는 16일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사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태왕이앤씨가 지난달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6일 만이다.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구조조정과 재건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공사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채권이 늘고, 다액의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태왕이앤씨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빠졌고, 상거래채무 지급 지연으로 공사미수금이 가압류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고 봤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손상각 등을 반영한 태왕이앤씨의 실질 자산은 3천126억8천700만원, 실질 부채는 3천209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자산보다 약 82억6천만원 많은 수준이다. 법원은 앞으로 채권관계를 확정하고 조사위원을 통해 재산·부채 상태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한 뒤 회생절차를 계속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태왕이앤씨는 내년 2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채권자 등의 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 감면은 물론 변제 기간·방법과 필요한 경우 출자 전환이나 사업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을 수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를 거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노기원 대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관련해 "잘 관리해 빠른 시일 내 정상화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조기 인가를 받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정상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6-09-16 15:42:03
"이제와서 박정희만 문제 삼나" 동상 철거 소송 앞두고 장외 공방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 선고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역사적 인물의 동상 등 기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당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 소유의 광장에 동상을 세우면서 사전 검토·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에 예정됐다.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측은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철거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등 15개 단체는 15일 "조형물에 대한 아쉬움이나 평가는 대구시가 보완할 문제이지 사법적 철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국가철도공단의 소송 취하와 대구시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와 대구경북과의 연고를 고려할 때 동대구역 동상이 갖는 상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절차상 미비는 행정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동상 자체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대구시 역시 실질적인 동대구역광장 관리권을 행사하며 앞서 타 시설물들은 사전협의없이 설치와 관리를 해왔던만큼 공단의 주장이 이해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장을 관리하며 필요에 의한 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조성할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왔다"며 "다른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공단측의 사전협의가 없었는데 유독 동상만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이 국가 소유의 공공부지인 만큼 특정 인물을 기리는 동상을 세울 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선고 전후로 탄원서 제출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친일과 독재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동상으로 기념할 인물이 아니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동상 건립을 강행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광장의 소유관계와 대구시가 그동안 행사해 온 관리 권한 등을 따져 판단할 전망이다.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는 "형식적인 소유권은 공단에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사실상 관리해 왔고, 다른 시설물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박정희 동상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단순한 소유권 문제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들이 동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15 16:07:07
15일 오후 1시2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이 가운데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5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9-15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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