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와 함께 실시된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호조치로 공직자윤리위의금융재산실사기능이 크게 제약을 받게돼 일부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만3천여명의 공직자로부터 재산등록을 받고, 9월7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위한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공직자윤리법은 성실등록여부를 가리기 위해 윤리위에게 금융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또 이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금융기관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 윤리위의 실사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금융실명제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한편으로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규정하면서 실명거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비밀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긴급명령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조문이 그것.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본인의 서면요구나 동의없이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극히 제한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이다.
긴급명령은 또 제15조 {기타법률과의 관계}조문에서 {이명령의 규정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될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는 타법률배제조항까지 두었다.
한마디로 긴급명령은 공륜법과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륜법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풀이다.
허위등록을 가리기 위한 륜리위의 금융자료 요구권은 시간적으로 뒤에 공포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조문에 밀려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긴급명령}과 이같은 상충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감사원법}과 {공직자륜리법}뿐인 것으로 알려졌다.{긴급명령}이 개인 또는 타기관에 금융정보 요구를 허용하는 예외경우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령상이 있는 경우 @국세청등이 세무자료를 요구할 경우@금융감독기관의 요구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상 정보교환 @기타 {법률규정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에 의한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제4조5항)등으로 한정돼있다.
따라서 륜리위가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제4조5항}을 준용하는 길뿐이며, 금융자산을 실사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연히 재산공개 대상자로 범위가 좁혀진다는 것이 륜리위관계자들의 풀이다.
이 경우도 재산등록 공직자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비공개대상자의 금융자산실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륜법에는 허위등록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륜리위가 법무부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규정이 있고, 이때 조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케 돼있어, 이론적으로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또는 영장을 발부받을수 있다. 그러나 징계 또는 최고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는 허위등록혐의를 밝히기 위해 법원이 영장등을 발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륜리위로서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의 투자가 요구된다.
륜리위관계자들은 이같은 경우에 대비 @앞으로 재산등록때 미리 모든 공직자로부터 금융재산조사 동의서를 받아두는 방안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도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없음은 윤리위관계자들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열릴 각급 공직자륜리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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